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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10-01 조회 510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91001).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O라(천안시 서북구 쌍용8길) 외 5명
 2. 직권조치일자 : 2019.10.01.
 3.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9.10.01.~ 10.15.(14일)
 5. 공고방법 : 쌍용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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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