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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작성 행정조치 알림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7-03 조회 960
첨부
 


1. 추진배경 및 경과

 ㅇ (배경) 고위험 시설(12종*)은 출입명부작성을 의무화 중이나, 그 외 집단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입자 관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도 추가 지정 필요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ㅇ (경과) 중위험 시설(11종) 과 그 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부서 의견수렴, 생활방역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현장조사(6.17.~6.18.) → 부서 의견수렴(6.19.~6.22.) → 생활방역대책본부 회의(6.24.)



2. 적용 대상시설 (총 288개소)

 ㅇ ▲워터파크(23개소)   ▲결혼식장(53개소)   ▲장례식장(76개소)   

     ▲공연장(42개소)    ▲영화관(25개소)         ▲목욕장업*(69개소) 

     ▲1,0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
          *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인 경우에만 해당
          ** 행사, 축제, 공연, 교육, 훈련, 시험, 집회, 대회 등을 모두 포함



3. 적용 기간

 ㅇ 2020년 6월 26(금) 12:00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계도기간 : 7.16.까지(3주)


4. 추진내용 및 절차

  ①(도) 대상 시설 및 행사의 운영자·이용자에게 출입자명부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조치

                                          

  ②(도·시군) 관내 사업장별 대상여부 안내 및 현장점검 실시

                                         

  ③(시군) 미준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조치내용

   - 대상시설의 운영자(사업주·종사자·주최자) 및 이용자는 아래의수칙을 준수

사업주종사자·주최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ㅇ 시군 조치사항

안내→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시 업주 및 이용자에 대하여 벌칙 부과 등 조치


   -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사전에 참석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참석자 명단 확보가 어려운1,000인 이상의 집단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주최자는 지자체 소관부서에 신고한 후 안내를 받아야 함

   -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도·시군 합동)

   - 미준수 업소·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또는고발 조치 실시(벌금300만원 이하)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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