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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10-15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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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명령합니다.



1. 처분대상 : 충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0. 10. 13.(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① 당초 : 2020. 8. 21. ~ 10. 12.
                     ② 연장 : 2020. 10. 13. ~ 11. 12.


3.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①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고위험시설 12종 > 

 ο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ο 콜라텍

 ο 단란주점

 ο 감성주점

 ο 헌팅포차

 ο 뷔페 
 ο 노래연습장

 ο 실내 스탠딩 공연장

 ο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ο 유통물류센터
 ο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ο 대형학원(300인 이상)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13종 >  
 ο 일반음식점(150㎡ 이상)

 ο 워터파크

 ο 공연장

 ο 영화관

 ο PC방

 ο 학원(300인 미만)
 ο 오락실·종교시설·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

 ο 멀티방·DVD방

 ο 장례식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변동 가능


 ②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ο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ο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ο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③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ο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④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ο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ο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ο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⑥ 이외 시설·장소의 책임자·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4.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① 지도점검 및 단속
     ○ 시장·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②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


 ③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 내 경감


 ④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및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ㄱ.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ο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ο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ㄴ.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등 불가피한 상황

        ο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ο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ο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ο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ο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ο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ο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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