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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대상아동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9-11-29 조회 691
첨부
○ 아동급식 신청서(2019).hwp
○ 아동급식 신청안내문(2019).hwp


201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아동 안내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급식지원 신청방법 : 쌍용2동 주민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문 의 처 : 쌍용2동 주민복지팀 521-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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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