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11-17 | 조회 | 148 | |||||||||||
문의처 | 041-521-6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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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예 산 액) 50,000천원 ※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선정방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시·군에서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심의·선정 ? (지원금액)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2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 병원치료비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제외) -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