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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11-17 조회 148
문의처 041-521-693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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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근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액) 50,000천원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추가 심의 의결한 질병>

 

 

 

골육종, 선천성거대결장, 윌슨씨병, 진행성근이영양증, 항문직장폐쇄증고위형, 요도하열,

갑상선기능저하, 골수이형성증후군, 위스코트알드리히증후군, 엔젤만증후군, 뇌종양,

폐암, 미만성거대B형 세포림프종, 바이러스성 뇌염후유증,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빈혈),

한쪽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신부전증,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간질, 혈관종, 승모판

기능부전, 간세포암종, 동맥의 폐쇄, 관내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뇌경색증, 뇌동맥 파열

(선정방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군에서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심의·선정

(지원금액)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2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병원치료비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제외)

-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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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