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0-15 | 조회 | 345 |
첨부 |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 이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54) 2. 공고기간 : 2020.10. 15. ~ 2020. 10. 30.(15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