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8~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19-11-29 | 조회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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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고 각 통장님은 대상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 나. 신청기간 : ‘19년 12월부터 ~ 다.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붙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