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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9-22 조회 263
첨부
20200922 최고 공고.pdf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9.22. ~ 2020.10.05.(13일간)

2. 공고대상 : **(천안시 서북구 서부8) 7(8, 7세대)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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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