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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6-24 조회 356
첨부
20200624직권조치공고문.jpg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24. ~ 7. 8.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김** (83.01.14.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박**(83.08.03.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박**(89.09.29.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손**(71.03.15. 천안시 서북구 양지22길), 노**(67.06.24. 천안시 서북구 성정6길)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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