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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4-07 조회 963
첨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해당 농가는 2020.04.17.()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한: 2020.04.17.()까지


o 신청장소: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o 지원대상: 1( 5):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농가(9,152)

2(11): 신규농가(‘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비 대상), 임가, 어가


o 지급방법: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천안사랑카드)


o 지 급 액: 1(45만원), 2(추후결정)


o 신청조건:

1. ‘19농업환경실천사업의 보조금 수령자 및 신규 농업인

2. 20201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주소가 충청남도 안에 있을 것

3. 농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인 자

4. 20201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충남 내 농지에서 실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o 신청서류

1.필수서류: 신청서(첨부)

2.추가서류: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수령자가 아닌 농가, 어가, 임가

소득금액 증명원, 경영체 등록 증명원

. 복지급여 수급자

‘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 시 추가 서류 일체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

      

o 지급제한

1.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인 자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자

3.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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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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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6864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