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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8-18 조회 380
첨부
20200818행정상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8. ~ 9. 1.
     * 전환일(직권조치일) : 2020. 8. 18.
  2. 공고대상 : 윤**(65.01.30. 천안시 서북구 개목4길), 김**(65.06.18.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11길),
                     원**(87.10.31. 천안시 서북구 성정9길), 조**(93.08.01.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5)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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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