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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김ㅇㅇ)
팀명 직산읍 등록일 2019-12-09 조회 483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ㅇㅇ).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

2. 공고기간 : 2019. 12. 9. ~ 2019. 12. 23.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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