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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팀명 산업건설팀 등록일 2021-03-29 조회 322
문의처 041-521-6803
첨부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나. 신청대상
   - 기존대상자 : '16 ~ '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대상자 : 후계농, 전업농, '17 ~ '19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대상농지 : '17 ~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라.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내용
   - 면적직불금 : 직불금 신청 면적에 따라 지급
   - 소농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바. 준비사항 : 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
   * 소농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사.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
   -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
     (다만, 매매, 증여, 상속, 임대차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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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