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10-13 | 조회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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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모든 가구원 서명(개인정보 동의 부분) 후 지참바라며 기타 구비서류 (예.근로자는 서식3, 사업주는 서식4 등)
또한 꼭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② 재산 기준 3.5억원 이하 ③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 25%이상 감소한 가구
⇒ ①, ②, ③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 ’20.9.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 ※ 지급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2. 지원내용
3.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현금 계좌입금
4. 신청방법 가. 온라인(모바일)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20. 10. 12. (월) 09:00 ~ 10. 30. (금) 18:00 -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휴대폰 본인 인증) 나.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신청 창구 - (신청기간) ’20. 10. 19. (월) 09:00 ~ 10. 30. (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청 요일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토~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현장신청 불가)
5. 문의처 : 천안시 전담 콜센터 ☎ 041)521-3486~3490
붙임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붙임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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