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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신안동 민원팀 등록일 2019-08-09 조회 555
첨부
2019년8월9일-a0-공고결재.hwp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 15(2019. 4~2019. 6월 거주불명 등록자)

2. 공고기간 : 2019.8.9~8.18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2)1.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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