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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6-09 조회 159
문의처 041-521-4944
첨부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20210609).pdf

주민등록법 제20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방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6. 09. ~ 2021. 06. 24

2. 공고대상 : ** 9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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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