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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3-01-02 조회 254
문의처 041-521-4551
첨부
 

?-「장애아동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정대상 :  30명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자격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해당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장애아동

* 선정 순위는 등록장애아동 우선함.


2. 접수기간 : 2021. 1. 2.(월) ~ 1. 16.(월)


3.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4. 구비서류 :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1년치)]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병원)

      -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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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