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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10-08 조회 304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을 지연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19.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3(천안시 동남구 우영2** 3)

4. 공고방법 :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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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