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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11-24 조회 81
문의처 041-521-4846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_1123.pdf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류**(천안시 동남구 천안천5길 **)
     2. 공고기간 : 2021. 11.23~2021.12.09
     3. 직권조치일 : 2021.11.23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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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844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