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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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