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성남면 총무팀 | 등록일 | 2020-07-16 | 조회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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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20.07.16. ~ 2020.07.24. 나. 대 상 자 : 이OO (성남면 신사3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