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11-12 | 조회 | 180 |
문의처 | 041-521-4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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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12. ~ 2021. 11. 29 (17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손○경)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