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12-12 | 조회 | 402 |
문의처 | 041-521-4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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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가자 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3.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4. (문 의) 광덕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41-521-4711)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