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 공사송달 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10-14 | 조회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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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4의3에 따라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19.10.10 ~ 2019.10.25. 3. 공고 방법 :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