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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1편) | ||||
팀명 | 수질환경팀 | 등록일 | 2022-01-07 | 조회 | 255 |
문의처 | 041-521-5405 | ||||
첨부 |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 상황 및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교육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오니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제공을 위해 첨부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인 나. 교육방법 : 온라인 영상 시청(행정안전부 제작 영상) 다. 교육내용 :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라.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0호) 등
※ 해당 영상 시청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41-521-5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