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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1-11-23 조회 62
문의처 041-521-3484
첨부
doc02339720211123170001.pdf

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고속도로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및 제292호 오송지선 지정폐기물(석면)해체제거 공사

    

- 공 사 장 소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가전리 475-15

      

- 석면측정기관 : ㈜엔플러스이

  

- 석면건축자재 : 슬레이트  953.99㎡

      

- 석면측정기간 : 2021. 11.12 ~ 11.16(5일)

      

- 측정결과 : 0.01개/cc미만 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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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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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