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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10-22 | 조회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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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삼일에코2층 부분 석면철거공사
- 공 사 장 소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426
- 석면측정기관 : 대호(주)
- 석면해체제거업체 : 한솔프론티어
- 석면건축자재 : 786.01㎡
- 석면측정기간 : 2020. 10. 04 ~ 10. 05
- 측정결과 : 기준이하(붙임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