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지원사항 안내 | ||||
팀명 | 영유아 모성팀 | 등록일 | 2019-10-15 | 조회 |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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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19년 난임시술 지침 변경관련 사항> 가. 제도시행에 관항 사항 ○ 사실혼 부부의 시술가능 시기 : 2019. 10.24(목)부터 가능
나. 사실상 혼인관계의 확인절차 ○ 최초 사실혼 부부의 신청서류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이후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 진단서 사후 징구 ○ 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기존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를 추가제출하여 당사자 의사 확인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수 있는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원칙)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부부각각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각각1부
③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④ 신분증 지참 필수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명시 되어야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중혼(타인과의 혼인상태)을 확인하는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안됨.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택1) 1부. 서류를 통해 국내1년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여부 확인 후 결정통지문 발급
붙임 :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