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
팀명 |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등록일 | 2019-10-07 | 조회 | 907 |
첨부 |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제4항 및「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이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 비회원 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보수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