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3관련)
종류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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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