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천안시기업지원

수도권기업이전기업 지원

  • Home
  • 기업투자유치
  • 국내우수기업 유치지원
  • 수도권기업이전기업 지원

국비(국,도,시) 지원

  • 수도권 및 타시도 등 기업이전비 지원요건(산업통상부 고시)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수도권 지역 인정범위

  • 1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2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국비지원

국비지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투자조건, 지원범위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투자조건 지원범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 연속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30인 이상 유지할 것
  • 기존 사업장은 투자 완료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착공 전 MOU 체결할 것
  • 설비투자금액
    • 대기업 : 3%이내
    • 중견기업 : 5%이내
    • 중소기업 : 7%이내
  • 보조금분담비율
    • 국비:도비:시비
      (45%:16.5%:38.5%)

세제감면

  • 1수도권 기업
    • 법인세 :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 지방세 : 취득세(면제), 재산세(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자세한 세제감면은 법인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청 세무과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부동산 근저당, 예금 질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함
  • 투자이행확약서 징구 및 공증절차 이행요망
  •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사후관리(5년)실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기업유치팀
연락처 :  
041-521-5464
최종수정일 :
2024-03-18 16: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 콜센터 : 1577-3900

Copyrightc Cheonan-Si. All rights reserved.